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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벌칙
금융실명법
시행 · 2025-04-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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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5
건
high 8
inferred 6
candidate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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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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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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