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7
비조치의견
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26 · 의견번호 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동법 제27조의4 제1항단서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문의하신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4 제4항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운영하는 「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 을 준수하는 등 정보 보안을 충실히 하고
ㅇ 우회적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4조의2 제3항 및 제18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적격비용 원칙에 반하여 실제 비용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 등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기존 VAN 중심의 결제 방식을 간소화(생략 · 축소)하고, 가맹점이 간소화된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 거래조건의 주지의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 · 공탁물의 배당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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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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