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9
비조치의견
코넥스 시장의 기세제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비조치(금투업자 대상규제 아님)
본문
요청 내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13항, 제23조제7항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거래소가 준수할 사항임 2) 거래소가 준수할 의무이며, 거래소회원의 준수사항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관련 근거 법령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 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 시장의 임시중단에 대한 적용특례관련 근거 법령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 주식의 병합, 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 관련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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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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