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9 비조치의견

코넥스 시장의 기세제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비조치(금투업자 대상규제 아님)

본문

요청 내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13항, 제23조제7항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거래소가 준수할 사항임 2) 거래소가 준수할 의무이며, 거래소회원의 준수사항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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