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상장규정증권증권시장상장증권거래소매매거래정지와증권상장규정상장폐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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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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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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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제39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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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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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주식연계채권(CB, BW 등)의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기업금융부서의 자금지원 증권에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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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주식연계채권(CB, BW 등)의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교류차단장치 예외인 비상장법인 자금지원 목적 증권 매입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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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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