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13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법무국 · 2017-09-22 · 의견번호 17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 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ㅇ 투자일임업자이면서 동시에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이해관계인에 집합투자에만 법적제도로 존재하고 투자일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같은 법 제84조의 판매회사나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 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 고 하고 있습니다.
ㅇ 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이해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통한 이해상충방지라는 법의 취지상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각 업무 부문별이 아닌 회사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일임업자로서 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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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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