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 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ㅇ투자일임업자이면서 동시에 집합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이해관계인에 집합투자에만 법적제도로 존재하고 투자일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같은 법 제84조의 판매회사나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 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 고 하고 있습니다.
ㅇ위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이해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통한 이해상충방지라는 법의 취지상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ㅇ또한 이해관계인은 원칙적으로 각 업무 부문별이 아닌 회사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일임업자로서 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법 제8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9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