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업무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20 · 의견번호 17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해외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이 현지은행의 로컬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주어 내국인의 국제브랜드 카드 사용시 부과되는 이용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당사는 해당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후, 해외 현지은행을 대상으로 개인 회원의 현지 신용카드 한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려 함
☐ 이러한 당사의 지급보증 업무가 당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인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과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업무
4.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신용카드업 및 동법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바,
ㅇ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동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등과 관련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건 지급보증업무의 경우, 귀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의 관리차원에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점, 귀사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귀사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연계하여 지급보증 한도를 책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 신용카드의 관리 ’ 와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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