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9-19 · 의견번호 17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더치페이 서비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분담 결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과 상충되지 않아 출시 가능한 서비스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각종 모임시 대표자 1인이 우선 본인의 카드로 전액을 결제하고 참여자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더치페이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로 금전채무의 상환을 결제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19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더치페이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신용카드회원들이 대표 결제자에게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결제 금액을 정산 하는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분담 결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면, 상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분담 결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식업종 등으로 가맹점이 한정되고, 이용금액 및 정산금액에 합리적인 한도가 설정되며, 정산 승인 기한이 단기간으로 제한되는 등 동 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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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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