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07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7-09-15 · 의견번호 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등 법규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는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체결하였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자-보험사간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7조

ㅇ 참고로,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모집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업법상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 「보험업법」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등

②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식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햐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 (참고) 대법원 2006다69141, 2006.12.21.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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