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최초 선임 기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9-12 · 의견번호 17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일에 사외이사 선임도 병행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시행 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미만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한을 3천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후에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일까지로 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3천억원 미만의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법 제3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었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산이 증가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선임 기한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 의무의 기준이 되는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 총액 ” 은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전년도말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시점부터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가 주총에 상정할 재무제표(안)을 작성하는 시기는 주총일보다 훨씬 전이어서 주총 개최 전에 사외이사 선출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일 당일에 사외이사 선출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 서 자산총액 3천억원 초과 여부를 확정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출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