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48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8-08 · 의견번호 17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ㅇ 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37조(지점 설치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전업사인지 경영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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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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