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48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18 · 의견번호 17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ㅇ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종합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에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37조(지점 설치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337조는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전업사인지 경영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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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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