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는 행위가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위탁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위인가?
2.
만약 상기 "특정금전신탁"이 "해외상장사 발행증권" 투자목적의 상품이라면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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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는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는 것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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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이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동일한 인가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신탁업자와의 특정신탁계약 체결은 허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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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상기 "특정금전신탁"이 "해외상장사 발행증권" 투자목적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대한 예외조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다목)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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