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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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함께 인용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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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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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 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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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3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지점 등의 인가' 에 저촉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37조는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전업 종금사인지 겸영 종금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따라 서, 겸영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점 외 지점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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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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