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1 비조치의견

법령해석_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1-01 · 의견번호 17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집단A와 기업집단B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열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업집단 B에 속한 업체 및 그 계열사는 귀 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기업집단 A에 속한 계열회사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OO자동차임

기업집단 A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계열 분리된 기업집단 B에 속한 업체 및 그 계열사가 당사의 대주주인 OO자동차의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 A-OO자동차그룹) 당사의 경우 OO자동차(대주주)가 지분 37% 소유, OO자동차에 대하여 OO부품사 20.8%, 개인 甲(동일인) 5.2% 소유

(기업집단 B-△△중공업그룹) 개인 乙(동일인)이 △△중공업 지분 10.2% 소유 ※ 개인 甲과 개인 乙은 2촌 형제관계

판단 이유

귀 사의 최대주주는 법인이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이 귀 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① 해당 법인의 임원

해당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해당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만약 기업집단 A와 기업집단 B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열분리를 인정받았다면 , 기업집단 B에 속하는 회사들은 기업집단 A에 속하는 회사인 귀 사의 계열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기업집단 B에 속하는 회사들은 ②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집단 A와 기업집단 B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열분리를 인정받았다면, 기업집단 B에 속하는 회사들이 기업집단 A에 속하는 귀 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의 합계는 3%(비상장법인인 경우 15%) 미만일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나목). 따라 서 기업집단 B에 속하는 회사들은 ③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집단 A와 기업집단 B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열분리를 인정받았다면, 기업집단 A에 속하는 회사들이 기업집단 B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의 합계는 3%(비상장법인인 경우 10%)미만일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가목). 따라 서 기업집단 B에 속하는 회사들은 ④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기업집단 B에 속하는 업체 및 그 계열사는 기업집단 A에 속하는 귀 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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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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