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2 비조치의견

외국계 증권-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1-18 · 의견번호 17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 ’ 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계 은행지점은 별도의 업무위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내에 외국계 은행지점과 그 계열사인 외국계증권지점이 진출하였으며, 은행지점이 증권지점으로부터 ‘인사 관련 업무일체’ 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지점이 동 업무위탁에 대하여 업무위탁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 업무위탁규정상 금융기관 ’ 이나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등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업무위탁규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탁자가 업무위탁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수탁기관이 중복하여 수탁사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외국계 은행지점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수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국내에 외국계 은행지점과 그 계열사인 외국계증권지점이 진출하였으며, 은행지점이 증권지점으로부터 ‘ 인사 관련 업무일체 ’ 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지점이 동 업무위탁에 대하여 업무위탁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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