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2 비조치의견

외국계 증권-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8-08 · 의견번호 17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 ’ 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계 은행지점은 별도의 업무위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내에 외국계 은행지점과 그 계열사인 외국계증권지점이 진출하였으며,

은행지점이 증권지점으로부터 ‘ 인사 관련 업무일체 ’ 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지점이 동 업무위탁에 대하여 업무위탁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 업무위탁규정상 금융기관 ’ 이나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등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업무위탁규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탁자가 업무위탁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수탁기관이 중복하여 수탁사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는 것입니다.

□ 따라 서, 외국계 은행지점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수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