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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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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cites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 계약체결 강요행위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① 심판관리관 등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피심인 등이"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4조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5조 사전 의견청취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전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회사의 의견을 들을"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8조 시정방안 제출 요청
"판단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대면회의 시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8조 적용대상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소유"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6조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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