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에 전자단기사채인 지방채 ㆍ 특수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지방채 ㆍ 특수채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채 ㆍ 특수채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채 ㆍ 특수채가 전단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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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에 전자단기사채인 지방채 ㆍ 특수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지방채 ㆍ 특수채는 「 전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