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40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8-04 · 의견번호 17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 이유부분 참고

본문

요청 내용

1.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통제

2. 거래거절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3.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시 통지 의무 관련

판단 이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통제 관련

□ (가. 나.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필수적인 정보의 범위는 ①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 ·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②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지 여부, ③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접근권한 통제, 분리보관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 (다. 라. 관련) 신용정보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1호나목 및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제22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매번 “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 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ㅇ “ 채무부존재확인서 ” 발급 요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접근 시에도 위 규정에 따라 “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래거절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 (가. 관련)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위, 금감원, 행자부 공동) 93쪽 참조)

ㅇ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한 업무처리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수집·이용한 날짜, 수집·이용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개인신용정보 제외)

ㅇ 일반적으로 대출신청 시 대출신청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설정함이 타당합니다.

□ (나. 관련) 상거래 종료에 따른 관리정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와 거래거절 고객 관련 업무처리기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상거래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관리 가능하며, 거래거절 고객 관련 업무처리기록은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ㅇ 따라 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관리기간 중 대출거절 사실과 무관히 상거래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3.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시 의무 관련

□ (가. 관련)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3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은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삭제(5년 이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삭제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위, 금감원, 행자부 공동) 56~60쪽 참조)

□ (나. 관련)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고객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때 제공 또는 열람조치와 별도로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 때, 본임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 · 특성 ·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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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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