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26 비조치의견

가맹점수수료 0% 적용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9-29 · 의견번호 17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국공립학교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5, 구분 1의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로 보아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가맹점수수료 0%)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단서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르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 · 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체에 해당하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의 거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국공립학교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5, 구분 1의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로 보아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가맹점수수료 0%)할 수 있는지? ☐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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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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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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