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26 비조치의견

가맹점수수료 0% 적용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7-07-20 · 의견번호 17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국공립학교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5, 구분 1의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로 보아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가맹점수수료 0%)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2항단서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르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 · 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체에 해당하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의 거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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