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25
비조치의견
여신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없이 녹취만으로 계약 진행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7-20 · 의견번호 17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제3호)
ㅇ 동법 제50조의11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6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상품의 계약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ㅇ 「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에서 규정하는 「 표준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 제3조에서 대출모집인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 대출 신청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 확인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쟁 가능성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전사에서 여신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계약자의 본인 확인, 계약 사항(여신 금액, 이자율, 연체 이자율, 여신 기간 등)의 안내 내용을 녹취하는 것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 금융 관계 법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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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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