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13 비조치의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소유비율 계산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금융위원회 · 2017-09-25 · 의견번호 17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관리업자인 자산운용사가 리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금융위의 승인이 받아야 하며,

☐ 금산법상 주식소유비율은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가 발생하는 발기설립 당시에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승인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부동산투자회사법 」 에 따라 자산관리업 겸영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 리츠 ” )의 발기설립단계에서 리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 )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산관리업 겸영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의 리츠 주식 취득이 금산법 제24조의 승인 대상인지

승인 대상이라면, 주식소유비율 산정은 리츠 발기설립 시점이 아닌 리츠 영업인가 이후 실제 투자자들이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법의 취지를 감안시, 비금융기관인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금산법상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가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관리회사의 지위’ 에서 리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귀사의 의견과 관련하여, 리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지위)로서 자산운용사를 배제하거나 자산관리회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자산관리회사의 지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리츠 발기설립단계에서 이미 금산법상 ‘다른 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금산법상 주식소유비율 산정은 리츠 발기설립 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부 영업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사라지게 되며, 투자자 모집 이후 금산법상 승인대상 비율(5%) 미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하락한다는 귀사의 의견과 관련하여, - 영업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리츠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상법상 회사, 즉 다른회사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 영업인가 이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주식소유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것 또한 투자계획일 뿐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주식소유비율은 리츠 발기설립 시점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 가 확정되는 법인설립 등기일 이전에 사전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제5항에 따라 리츠 주식 소유시 미리 금융위 사전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후승인 사례) A은행이 자산관리회사 등과 달리 투자일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한 투자자의 일원으로 리츠에 출자 →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경우 투자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승인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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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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