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22 비조치의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통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25 · 의견번호 17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하도록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조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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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하단의 이유 참조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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