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9인 산정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23 · 의견번호 1702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49조의2의 적격투자자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사모펀드 ’ )에 투자하는 경우,
-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49인 산정에서 일괄 제외 되는지 여부
- 위탁자별로 판단하여 위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를 49인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ㅇ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위탁자(투자자)가 지정하므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위탁자이며, 운용결과에 따른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수해야하는 자도 위탁자라는 점에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적격투자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모펀드에 가입한 형식적 명의인은 수탁회사인 은행이지만, 위탁자가 재산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재산운용의 결과도 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 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수 산정에 있어 이를 위탁자 수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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