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담보목적 증권 대차는 그 형식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 대차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증권의 차입이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담보목적 증권대차를 통해 담보(증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증권 대여 후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통해 담보(증권)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담보목적 증권대차( ‘ 17.3월, 금투업규정 개정안 시행) 는
ㅇA가 B에게 증권대차거래의 담보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증권으로 제공할 때, B는 A가 제공한 증권에 ‘ 질권 ’ 을 설정하는 방식만 가능 하던 것을
ㅇA가 B에게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대차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담보목적 증권대차 요건
①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②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 ․ 통안채로 한정
③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④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담보목적 증권대차 거래의 실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B가 A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➊ A가 B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➋ A가 B에게 증권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➌ A가 B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B에게 반환하는 점 ➍ 예탁결제원은 담보목적 증권대차와 일반적인 증권대차를 구분(별도 계좌)하여 관리된다는 점
□따라 서, 현행 「 보험업법 」 에서 보험회사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담보목적 증권대차는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법 」 제114조
보험업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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