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증권대차거래 허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6-15 · 의견번호 1702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담보목적 증권 대차는 그 형식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 대차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증권의 차입이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담보목적 증권대차를 통해 담보(증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증권 대여 후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통해 담보(증권)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담보목적 증권대차( ‘ 17.3월, 금투업규정 개정안 시행) 는
ㅇ A가 B에게 증권대차거래의 담보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증권으로 제공할 때, B는 A가 제공한 증권에 ‘ 질권 ’ 을 설정하는 방식만 가능 하던 것을
ㅇ A가 B에게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대차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담보목적 증권대차 요건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②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 ․ 통안채로 한정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 담보목적 증권대차 거래의 실질 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B가 A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➊ A가 B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➋ A가 B에게 증권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점
➌ A가 B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B에게 반환하는 점
➍ 예탁결제원은 담보목적 증권대차와 일반적인 증권대차를 구분(별도 계좌)하여 관리된다는 점
□ 따라 서, 현행 「 보험업법 」 에서 보험회사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담보목적 증권대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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