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규정된 금융약관 사후보고 요건 관련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19 · 의견번호 1702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약관 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사후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휴업 · 부도 · 파산에 준하는 제휴업체의 경영위기, 영업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에 의한 제휴업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부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약관 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 여전법에서 규정하는 ‘ 미리 신고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하는 약관의 변경 ’ 에 해당하는지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일부 조항 혹은 부가서비스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으로 타 여전사 등이 해당 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약관 일부를 개정할 경우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다른 여전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 ’ 과 ‘ 내용이 같은 경우 ’ 의 판단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제휴업체의 휴업 · 부도 · 파산 등 ’ 의 사후보고 요건에 경영위기, 영업난 등의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 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신청인은 약관 내 명백한 오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계약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같은 내용의 변경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약관에 기재된 문구는 모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 내 오타의 수정 등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약관 내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신청인은 다른 여전사가 약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개정사항 이외의 약관내용이 다르더라도 일부 개정 내용 전 · 후가 같은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가 신고된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약관의 앞뒤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미 신고된 “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 라는 문구는 “ 전체 ” 내용이 같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신청인은 이미 승인받은 금융약관과 제 · 개정된 약관이 일부 다르나, 그 부분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규정된 다른 사후보고 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 내용이 같은 ” 약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등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 내용이 같은 ” 금융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후보고의 사유가 중첩되어 적용되는 금융약관의 제 · 개정에 해당한다면 여신금융협회로 한 번에 사후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변경시 사후보고 사유는 휴업 · 도산 · 파산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휴업 · 도산 · 파산에 준하는 제휴업체의 경영위기, 영업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후보고에 의한 제휴업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파산 등으로 제휴업체 변경시 사후 보고가 가능하기 위한 “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유지 ” 여부는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부가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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