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규정된 금융약관 사후보고 요건 관련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16 · 의견번호 1702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약관 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합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사후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ㅇ 휴업 · 부도 · 파산에 준하는 제휴업체의 경영위기, 영업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에 의한 제휴업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또한,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부가 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약관 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 여전법에서 규정하는 ‘ 미리 신고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하는 약관의 변경 ’ 에 해당하는지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일부 조항 혹은 부가서비스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으로 타 여전사 등이 해당 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약관 일부를 개정할 경우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다른 여전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 ’ 과 ‘ 내용이 같은 경우 ’ 의 판단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제휴업체의 휴업 · 부도 · 파산 등 ’ 의 사후보고 요건에 경영위기, 영업난 등의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 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신청인은 약관 내 명백한 오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계약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같은 내용의 변경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약관에 기재된 문구는 모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 내 오타의 수정 등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ㅇ 약관 내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신청인은 다른 여전사가 약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개정사항 이외의 약관내용이 다르더라도 일부 개정 내용 전 · 후가 같은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가 신고된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약관의 앞뒤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미 신고된 “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 라는 문구는 “ 전체 ” 내용이 같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신청인은 이미 승인받은 금융약관과 제 · 개정된 약관이 일부 다르나, 그 부분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규정된 다른 사후보고 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 내용이 같은 ” 약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등 ㅇ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 내용이 같은 ” 금융약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후보고의 사유가 중첩되어 적용되는 금융약관의 제 · 개정에 해당한다면 여신금융협회로 한 번에 사후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변경시 사후보고 사유는 휴업 · 도산 · 파산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ㅇ 휴업 · 도산 · 파산에 준하는 제휴업체의 경영위기, 영업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후보고에 의한 제휴업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 · 도산 · 파산 등으로 제휴업체 변경시 사후 보고가 가능하기 위한 “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 유지 ” 여부는 ㅇ 개별 상품의 구체적인 부가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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