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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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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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집합투자업자 결정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으로 보지 않아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자금차입 제한 위반이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펀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이 아니므로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의 RP매매는 보험사의 자금차입으로 보지 않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영향력에는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
보험회사의 PF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는 유동성·PF 공급을 위해 비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의견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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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증권대차거래 허용여부
담보목적 증권 대차는 그 형식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권 대차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증권의 차입이 아닌 담보제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담보목적 증권대차를 통해 담보(증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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