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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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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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자금차입 제한 위반이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펀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이 아니므로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의 RP매매는 보험사의 자금차입으로 보지 않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사결정 영향력에는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RP 매매는 집합투자업자 결정이므로 보험회사의 직접 차입으로 보지 않아 차입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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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회사의 우량채권 RP매도와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이며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발행한도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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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 요청
보험회사의 PF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는 유동성·PF 공급을 위해 비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의견은 2024년 말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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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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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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