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삭제 <2016.4.1>
2.삭제 <2016.4.1>
3.삭제 <2016.4.1>
4.삭제 <2016.4.1>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1.삭제 <2016.4.1>
2.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1.삭제 <2022.2.17>
2.삭제 <2022.2.17>
3.삭제 <2011.12.31>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1.「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8
verified 4candidate 24
제재
2
verified 2
보도자료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