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삭제<2016.4.1>
2.삭제<2016.4.1>
3.삭제<2016.4.1>
4.삭제<2016.4.1>
②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1.삭제<2016.4.1>
2.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⑥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⑧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1.삭제<2022.2.17>
2.삭제<2022.2.17>
3.삭제<2011.12.31>
⑩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1.「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⑪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4조「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온라인 채널 질병보험 청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전자서명 각각 저장 방식의 보험업법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0).hwp Q1. 온라인 채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청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보험업법상 가능한가? A.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등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서명을 받도록 규정. - 이 규정의 취지는 신뢰성·안정성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 가능. Q2. 질병보험에도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시 서면동의)가 준용되는지? A. 상법 제739조의3(질병보험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 판단 범위 밖.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통신수단 모집 시 서명 취득 방법)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서면동의 방법 제한)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온라인 채널 질병보험 청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전자서명 각각 저장 방식의 보험업법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0).hwp Q1. 온라인 채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청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보험업법상 가능한가? A.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등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서명을 받도록 규정. - 이 규정의 취지는 신뢰성·안정성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 가능. Q2. 질병보험에도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시 서면동의)가 준용되는지? A. 상법 제739조의3(질병보험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 판단 범위 밖.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통신수단 모집 시 서명 취득 방법)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서면동의 방법 제한)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인슈테크_TM이용 보험계약시 양방향 음성∙콘텐츠(문서포함) 상호작용 기술 이용 솔루션
전화모집(TM) 보험계약 체결 시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 가능 여부 (법령해석, 2018-09-19, 금융위 보험과) Q1.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면서 모바일 어플로 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지? A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음성설명·녹취 등 원칙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계약자의 이해를 돕고 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모바일 어플을 병행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음성 직접 낭독·설명 및 녹취를 생략하고 모바일 어플 제공+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Q2. 모바일 어플을 통한 체크·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A2. 음성설명 없이 모바일 어플을 통한 계약 주요내용 제공+전자서명만으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과거 유권해석 170281 취지). Q3.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바일 어플 활용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A3. 표준상품설명대본은 모바일 어플 보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료 납입·보험기간·고지의무·약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6조 제9항 (상품설명서 서면 발송 의무, 청약일부터 5영업일 이내)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상품 전화 모집 가능여부 질의
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송부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청약서에 자필서명후 그 청약서 이미지를 MMS,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보험회사가 받는다면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송부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청약서에 자필서명후 그 청약서 이미지를 MMS,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보험회사가 받는다면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