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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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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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온라인방카관련 질의
모바일뱅킹앱을 통한 보험가입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인터넷모집 시 설명의무 등 청약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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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계약의 표준스크립트(표준상품대본) 설명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보험설계사가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설명·확인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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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의견 요청
개정 규정은 특정 보안·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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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의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관련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규정은 특정 인증기술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해석 질의
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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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필서명 청약서를 이미지로 MMS·메신저·이메일 전송받는 방식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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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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