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79 비조치의견

자문업플랫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배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5-29 · 의견번호 17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에서 준비 중인 자문 플랫폼 서비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상품 판매회사(당사)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에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문 · 판매 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App 구현)

- 금융상품 자문업자-투자자-플랫폼 구조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만일 고객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승인한 순간 바로 가격, 수량, 시점이 결정되고 고객이 가격, 수량, 시점의 정확한 값을 포트폴리오 승인 전에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가격, 수량, 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임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플랫폼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구조 등이 표현되지 않아 질의하신 플랫폼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은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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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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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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