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79 비조치의견

자문업플랫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배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25 · 의견번호 17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회사에서 준비 중인 자문 플랫폼 서비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상품 판매회사(당사)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에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문 · 판매 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App 구현) - 금융상품 자문업자-투자자-플랫폼 구조

판단 이유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만일 고객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승인한 순간 바로 가격, 수량, 시점이 결정되고 고객이 가격, 수량, 시점의 정확한 값을 포트폴리오 승인 전에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가격, 수량, 시점에 대한 별도의 일임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플랫폼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구조 등이 표현되지 않아 질의하신 플랫폼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은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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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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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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