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ㆍ 금융투자업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 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 금융투자업규정 」 제4-6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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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부서가 회사채 ㆍ 기업어음 인수 후 이를 고유재산운용부서 등에 이관하여 해당 부서가 이를 매도하려는 경우, 이관 과정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을 할 수 없는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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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5)에서 인수증권의 매도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ㆍ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인수증권 매도행위(고유재산운용업무 또는 금융투자업무)를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기업금융업무 수행부서에서 인수한 증권을 여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적용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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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