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실명확인의 생략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거래규정외국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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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17.6.27>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2019.4.2, 2022.2.17>
1.삭제 <2009.12.30>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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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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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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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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