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관리책임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함 ① (질의1) 여신 심사 및 여신승인 단계에서 여신심사부서가 금융회사의 여신취급 내규에 벗어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자가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
NO-ACTION OPINION · 170233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조항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7-07-18 · 의견번호 17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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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관련)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에서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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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관련)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 에서 여신심사 이전 및 여신실행 이후 단계에서의 업무 취급내규와 관련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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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함
①
(질의1) 여신 심사 및 여신승인 단계에서 여신심사부서가 금융회사의 여신취급 내규에 벗어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자가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되는지 * ➀ 내부신용등급평가시 특례 승인 : 특정차주에 대한 1단계 이상의 등급 상향 조정 (Override), 신용등급평가모형 적용이 불분명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한 , 모회사 지원요건에 대한 예외승인 ➁ 적격담보/보증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담보/보증에 대한 예외승인 ➂ 상품규정에서 정한 최대여신기간을 초과하는 여신을 실행 하는 것에 대한 예외승인
②
(질의2) 여신심사 이전 단계 또는 여신실행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관련부서가 금융회사의 내규에 벗어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자가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되는지 * ④ 여신심사단계 이전: 여신실행을 위한 채권/약정 서류가 완비되기 전에 여신실행을 할 수 있도록 예외승인
⑤
여신실행단계 이후: 차주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요건에 대한 예외승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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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관련) 지배구조법 제21조 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여신취급 내규 등 위험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제 ․ 개정 권한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따라 서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갖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에서 여신심사 내규에 대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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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배구조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나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 등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 내규와 관련한 예외조치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출 승인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과 관련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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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관련) 여신실행과 관련한 서류의 점검이나 여신실행 단계 이후의 차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내규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따라 서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부위원회에서 동 내규에 대한 예외조치의 승인 권한을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상기 예외조치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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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배구조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나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 등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위험관리책임자가 동 내규에 대한 예외조치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출실행 및 대출채권 관리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의무를 형해화하는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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