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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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겸직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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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