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9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후선업무 겸직허용 유권해석 신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5-08 · 의견번호 17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겸직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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