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17
비조치의견
대표이사의 운용업무 겸직가능여부(재업로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5-04 · 의견번호 17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Ⅰ. 대표이사가 자산운용담당 임원인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Ⅱ. Ⅰ이 불가능할 경우,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아래의 방법 중 대표이사가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
① 고유재산을 예금∙ 부동산, 국채∙ 지방채∙MMF, 타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방법
② 고유재산운용을 해당 부서의 위임전결로만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유재산관련 정보를 일체 전달하지 않는 방법
③ 공동대표체제를 수립하여, 1인의 대표이사는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고, 별도의 대표이사 1인은 고유재산운용담당부문만을 전담하는 방법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의 차단 요건으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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