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17
비조치의견
대표이사의 운용업무 겸직가능여부(재업로드)
금융위원회 · 2017-06-14 · 의견번호 170217
본문
요청 내용
Ⅰ. 대표이사가 자산운용담당 임원인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Ⅱ. Ⅰ이 불가능할 경우,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아래의 방법 중 대표이사가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
①고유재산을 예금∙ 부동산, 국채∙ 지방채∙MMF, 타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방법
②고유재산운용을 해당 부서의 위임전결로만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유재산관련 정보를 일체 전달하지 않는 방법
③공동대표체제를 수립하여, 1인의 대표이사는 CIO(책임운용역)를 겸직하고, 별도의 대표이사 1인은 고유재산운용담당부문만을 전담하는 방법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의 차단 요건으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5조 제1항 제2호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