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투자권유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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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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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증권회사 상근 임직원의 계열회사 비상근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 확인 필요 여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사의 상근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복합점포 운영 관련 물리적 규제 법령해석 요청의 건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지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이 입주해 있고 직원이 각각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같은 층이 아니더라도 복합점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6.12.1 복합점포로 인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160844) 회신문 참조
제5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열사간 후선업무 겸직허용 유권해석 신청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열사간 후선업무 겸직허용 유권해석 신청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인사, 총무, 전산 유지‧보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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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소유 risk exposure 정보 조회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고, 허용된 목적범위 안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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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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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