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0
비조치의견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마권 구매‘가 허용되는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5-10 · 의견번호 17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성격이 있으므로
ㅇ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의 결제를 금지하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 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ㅇ 은행이 발급하는 현금IC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별도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직불카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공여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가 운영되는 현 제도 내에서, 체크카드를 ‘ 마권 구매 ’ 가 허용되는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
☐ 현금IC카드는 ‘ 마권 구매 ’ 가 허용되는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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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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