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성격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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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의 결제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 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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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급하는 현금IC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별도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직불카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공여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가 운영되는 현 제도 내에서, 체크카드를 ‘ 마권 구매 ’ 가 허용되는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