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71조 제4호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금지 조항 관련 코넥스시장 최초 상장 후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5-04 · 의견번호 17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1조 제4호는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 서, 이전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이전 상장 후 40일까지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코넥스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모집 ㆍ 매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40일까지의 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1조 제4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4호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가 주권 ㆍ 주권관련 사채권 등에 대한 모집 ㆍ 매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 주권 등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날로부터 40일간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상장된 주식의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이러한 주가 왜곡 방지 목적의 규제는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해당 조항의 “ 최초로 상장 ” 의 의미는 증권시장(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전체에 최초 상장이 아닌, 각각의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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