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5 비조치의견

모바일 기프트콘(모바일쿠폰)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5-04 · 의견번호 17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제1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 제5호, 「 인지세법 시행령 」 제5조의2 제1항 및 「 상품권 표준약관 」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면에 기재된 금액 · 물품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〇 본 건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품권으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상품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류 형태에 한정되지 아니함).

□ 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대행은 「 은행법 」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시에도 「 은행법 」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에 따른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기프티콘이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상 ‘ 상품권 ’ 에 포함되는지 여부

◦ 모바일 기프티콘이 「 은행법 시행령 」 상 ‘ 상품권 ’ 에 포함된다면, 모바일 기프티콘 판매행위가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바일 기프티콘이 ‘ 상품권 ’ 에 포함된다면,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가 「 은행법 」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구속행위 간주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위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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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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