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월물 장내파생상품 평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4-28 · 의견번호 17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원월물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시가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거래 유동성이 부족하여 전일 또는 전전일의 최종거래 가격을 최종시가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체결 됐을 때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238조 제1항단서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월물 파생상품의 기준가격을 신용평가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가능한 지의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 평가방법으로서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 ’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원월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에서 ‘ 최근 월물의 가격 ’ 과 ‘ 원월물과 최근 월물간 이론스프레드 ’ 를 사용한 종가를 매일 공시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에서 정한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 ’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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