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3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의 기관간 RP(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참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시장분석과,금융감독원 · 2017-05-02 · 의견번호 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거래 일방이 되는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 (RP) 의 경우 , 투자판단 등에 대하여 일임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간 RP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

ㅇ 이 경우 기관간 RP 거래에 따른 증권 또는 대금의 결제는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처리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거래 일방이 되는 기관간 RP 의 경우 , 일임업자가 집합 주문을 하고 , 결제는 실질적 거래주체인 투자자 재산을 통해 처리하며 , 만기환매의무도 투자자가 부담함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8 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ㅇ 다만 , 같은 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따라 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기관간 RP 거래에 운용하는 경우 자본 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8 호에 따라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기관간 RP 거래 매매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아울러 , 투자일임업자가 기관간 RP 거래에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는 경우 그 증권 또는 대금의 결제는 투자일임재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시장분석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