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할 때 정기 예금 상품에 한하여 구체적인 특정 상품이 아닌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상품 중 최고금리의 [*]년제 정기예금 상품 ” 이라는 형식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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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9조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법 제29조에 따른 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 특정금전신탁계약 ” 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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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특정금전신탁 ” 의 정의와 관련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3조 제1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 ” 하는 금전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6항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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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상 요건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 특정금전신탁 ” 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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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