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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계좌의 설정 및 관리
2.부담금의 수령
3.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급여의 지급
6.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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