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자산관리업무가입자계약대통령령사용자적립금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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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계좌의 설정 및 관리
2.부담금의 수령
3.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급여의 지급
6.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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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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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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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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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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