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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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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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계좌의 설정 및 관리
2.부담금의 수령
3.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급여의 지급
6.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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