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대통령령부담금자기부담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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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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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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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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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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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