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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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8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5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3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본문 인용: 009883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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