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9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본인확인 사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6-01 · 의견번호 17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같은 법 제46조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용카드 사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본인확인업무는
ㅇ신용카드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또한, 상기 본인확인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ㅇ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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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2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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