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9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사 본인확인 사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4-18 · 의견번호 17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같은 법 제46조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용카드 사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본인확인업무는

ㅇ 신용카드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또한, 상기 본인확인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ㅇ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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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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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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