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8-14 · 의견번호 17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현재 준법감시인인 직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임기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선임 후 최소 2년 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준법감시인의 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당시 소규모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미만)로 분류되어 직원으로 선임하였으나 임기 중에 1. 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 선임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25조 4항에 따라 임기는 2년 이상으로 보장) 만료시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임기 만료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확정된 즉시 직원으로 선임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지
기존에 직원으로 선임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지위를 직원에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승격하여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지
상기 ➀ , ➁ , ➂ 외에 별도의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해당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 회사 내규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경우 별도의 직무를 부여 ➀ 기존 선임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시까지 그 직을 수행 하고, 임기 만료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임금피크제 적용 유예) 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사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3항에 따른 절차를 통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 및 신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였던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자산총액 5조원을 초과하여 준법감시인의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는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자산총액 5조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구조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된 금융회사가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준법감시인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일로부터 2년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은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는 법령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만약 귀 사의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 의 2년 이상 임기보장 의무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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