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겸영여신업자금융위원회공동가맹점수수료율이모집ㆍ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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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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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개선명령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근거한 처분이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 해당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는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 · 이용시,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 해당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는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 · 이용시,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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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제7호의5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따라 서 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 해당 부수업무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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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본인확인 사업 관련 질의
☐ 문의하신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같은 법 제46조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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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증정하는 선불카드 약관에 대해 심사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요청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선불카드 출시를 위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카드사의 ‘선불카드 일반약관’ 준수를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면제를 허용 향후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시에는 동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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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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