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incoming제5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
"①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
← incoming제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10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삭 제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 incoming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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