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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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특별대손충당금등적립
"①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삭 제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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