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89 비조치의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7-04-14 · 의견번호 17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권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인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9조의4 제3항의 문언에 따라 대부채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회생채권을 양수받으려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부채권을 양수하려는 자가 「 민법 」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로서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회생절차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된 회생채권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의 대부채권으로 보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2. 회생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채무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의 상거래채권자 등)이고, 대부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가압류채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자로서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대부채권은 문언상 대부계약에 의한 채권을 별도 요건 없이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당 채권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및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제12조에 열거된 기관이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서 대부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됩니다.

ㅇ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른 권리 변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의 법률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특별규정으로, 이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의 원리금, 상환 계획 등 권리관계가 실체적으로 변경되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의 성격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상환의무 한도 내에서 대부채권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회생채권을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회생 결정만을 이유로 채무자가 불법추심의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위원회는 개인이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경우 민법 제480조와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대위변제의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려는데 있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면서도, 민법 제481조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법정대위)와 민법 제480조에 따른 대위(임의대위) 중 양수자가 ① 해당 사안에 한해 일회적으로 채권을 이전받는 등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② 채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채무자와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자로서, ③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④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구상권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심행위 등이 없을 것을 명시하여 양수하는 경 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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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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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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