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0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관련 예금계좌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4-13 · 의견번호 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증권사 예수금계좌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의 예금 계좌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관련하여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 에서는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보고 있는데, 예금계좌에 증권사에서 실명확인하여 개설된 예수금계좌도 해당 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3조 제1항에서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관련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에서 “ 예금계좌 ” 는 간접적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유형과 관계없이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개설된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따라 서 증권사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예수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 규정 」 [별표 3]의 “ 예금계좌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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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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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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