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신상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7-04-13 · 의견번호 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사에서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95조의4에 따른 ‘ 모집광고 ’ 로 보이며 ‘ 모집 ’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 모집광고 ’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 보험업법 」 제95조의4에 따른 모집광고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 정기적금 가입고객이 적금 만기일 이전,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금 가입고객에게 보험 상품 안내 및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금 판매 행위가 보험상품 모집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보험사와의 업무협약서에 따라 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수입 처리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 상품 가입시 특정 보험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 · 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 모집 ’ 으로 보기 곤란하고 ‘ 모집광고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즉, TV, 신문지면 등에서 보험 상품 모집광고에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특정 전화번호로 걸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표시광고법상 ‘ 광고 ’ 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 또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은 ①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②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으로,
ㅇ 단순히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 모집 ’ 행위가 아닌 ‘ 모집광고 ’ 에 해당하며,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없는 자에게 ‘ 모집 ’ 을 위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ㅇ 또한, 보험회사가 모집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 모집 ’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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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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