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차입시점 기준으로는 순자산의 200% 이하로 차입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운용기간 중 추가 차입행위가 없음에도 시장침체로 부동산 평가가치가 하락하거나, 대량공실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및 손실의 발생, 비용은 인식하고 있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이 200% 이상이 되는 경우, 차입비율 위반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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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한도의 산정시점은 ‘ 차입 시 ’ 기준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매번 그 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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