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7-04-12 · 의견번호 17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 보험업법 」 상 ATM 기기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은행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 경우, 해당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ㅇ 판매방식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식에 해당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동일 금융지주 자회사의 은행 ATM 기기를 통한 보험 판매 가능 여부 및 해당 판매
방식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 보험업법 」 상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등 「 보험업법 」 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ATM 기기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은행이 「 보험업법 」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준수할 경우 해당 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보험업법 」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등 「 보험업법 」 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이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보험회사는 은행 ATM 기기의 전산망만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기기 사용료 이외 모집수수료 등을 은행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 ATM 기기를 통해 보험상품의 청약이 실제 이루어지는 바, 해당 판매방식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방식에 해당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모집질서를 위해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제4항에 따라 “ 당해 금융 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 는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 ATM 기기를 통한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보험 판매는 이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